매달 마지막 수요일, 영화 반값에 보세요

입력 2024-03-31 17:38   수정 2024-04-01 00:27

코로나19 팬데믹으로 찾아보기 어려웠던 ‘관객 1000만 영화’가 최근 잇따라 나올 정도로 영화관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. 어느새 1만5000원(주말 기준)으로 오른 영화 티켓 가격이 부담되기도 한다. 내년 약 500원인 영화입장권부과금이 폐지된다고는 하지만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. 영화 티켓을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적지 않다.


매달 마지막 수요일 오후 5~9시에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반값인 7000원에 볼 수 있다. 정부가 ‘문화가 있는 날’로 지정했기 때문이다. 문화가 있는 날은 ‘문화기본법’에 따라 국민의 ‘문화권’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됐다. CGV·롯데시네마·메가박스 등 영화관 모두 해당한다.

온라인에서 영화 기프티콘을 구입하면 30% 정도 할인된 가격에 볼 수 있다. 1만원이 안 되는 돈으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것이다. 기프티콘을 가지고 현장에서 티켓을 바꾸거나 영화관 앱 결제 단계에서 사용하면 된다.

통신사 혜택도 있다. 통신사에 따라 VIP 회원에게 연 6~12회 무료 영화 관람권을 제공한다. 멤버십 포인트로 할인받을 수도 있다. KT의 경우 CGV·롯데시네마·메가박스에서 최대 5000원을 할인해준다. SK텔레콤 회원은 CGV·메가박스·롯데시네마, LG유플러스 회원은 CGV·메가박스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영화관람료 할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도 있다. 삼성카드의 ‘taptap O(탭탭 오)’는 CGV와 롯데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1만원 이상 결제 시 5000원을 할인해준다. 연간 최대 6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다만 월 2회, 연 12회로 제한되며 전달 3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을 때 제공된다.

KB국민카드의 ‘My WE:SH(마이 위시) 카드’는 모든 영화관에서 최대 40%를 할인해준다. 영화관 30% 기본 할인에 KB페이로 결제 시 10% 추가할인을 받을 수 있다. 전달 40만원 이상 사용해야 한다. 단 영화관 할인은 연 4회 이내 제공된다.

롯데카드의 ‘LOCA LIKIT Play(로카 리킷 플레이)’는 CGV·롯데시네마·메가박스 등에서 60% 할인 혜택을 내걸었다. 할인 한도는 월 1만3000원이다. 신한카드의 ‘신한 Hi-Point(하이 포인트) 카드’는 CGV와 메가박스에서 온라인 예매 시 결제액에 따라 최대 3000원을 할인해준다. 월 6회, 연 15회에 한한다.

영화관 이용 시 스타벅스 별을 적립해주는 신용카드도 있다. ‘스타벅스 현대카드’는 당월 3만원 누적 이용 시마다 스타벅스 별 1개를 적립해주는데, 영화 등 문화 업종도 해당된다.

지난해 7월부터 영화 티켓 역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됐다. 문화생활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주는데, 영화관 결제 금액도 포함된다. 다만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총급여의 25%를 초과하는 금액을 썼을 때 적용된다.

조미현 기자 mwise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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